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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침 개정안 최종 정리안.
작성자 : 이종국 작성일 : 2002-12-16 조회수 : 8316
 첨부파일  
기술지원단 이종국입니다. 과천,고양,김포 센터에서 보내준 의견서가 빠졌기에 추가하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의견 내지 않으신 분들과 센터들은 기존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모두 고려하여 정리한 최종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우선 요약 내용을 올리고 따로 첨부파일로 보내겠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기술지원단장인 이영문 선생님이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와 협의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3년도 경기도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지침서 주요 내용(02.12.16.) 1. 사업지역의 선정 기준 중 협력 기관의 우선 순위를 삭제한다. 2. 사업 위탁기간은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권장한다. 3. 센터장의 자격은 정신과전문의(주 2일 근무 원칙),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보건소장으로 한다. 4. 센터인력은 상근직이 3인이어야 하고 그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는 주 2일 근무가 원칙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주 1일도 가능. 5. 근무일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1인 당직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시에는 주 5일 근무만 한다. 6. 센터의 조직에서 자문위원회를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관련공무원(부단체장, 기획예산관련 부서장 등),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 내 유지 및 해당지역 가족대표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장은 자치단체의 관련공무원이 맡는 것을 권장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르도록 한다. 자문위원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7.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주 2일 이상(종전에는 3일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예산 1) 운영비에서 직원에게 차량운행보조비, 출장비, 직원식대보조비 등을 계상할수 있다. 2) 인건비를 1안과 2안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종사자의 근무연수(호봉)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하며, 정신보건센터 입사 전 군경력은 3년까지 인정하고, 정신보건관련기관 근무경력은 모두 인정해줌. (1) 1안 : 보건복지부 지침의 1안 (2) 2안 · 정신과전문의(또는 예방의학전문의)의 인건비는 주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개월에 70만원이내로 함(주 2일에 140만원). 정신과전공의의 인건비는 주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개월에 40만원이내로 하며, 정신과전공의 인건비 총액은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담인력(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의 월 인건비는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소지자는 130만원, 정신보건전문요원 2급소지자는 120만원, 전문요원이 아닌 경우는 110만원으로 정하되, 호봉은 2만원으로 한다. ·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상근인력에게 위험수당을 2만원 책정한다. 3) 사례관리비를 1일 2만원 한도내로 책정한다. 4) 대 내외의 업무진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 있다. 5) 예산의 부담을 가능한 시 군 구가 지방비 부담액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한다. 6)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있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를 책정하지 말고 기타운영비로 책정한다. 4대 보험 예산도 기타운영비에 계상한다. 9.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자료를 도에 제출하되 책자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